현금
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
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의 생활안정 및 예우를 지원하기 위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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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(구비 2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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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미추홀구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유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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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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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유공자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(신분증 및 구비서류 지참) -
구비 서류
1.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.
2. 사망자와의 관계 및 사망위로금 지급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
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관계 서류 1부.
3. 유공자증 사본 1부.
4. 신청인 명의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. -
소관 기관
인천광역시 미추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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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정책과/032-880-42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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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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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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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