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원
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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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11만원 지급(시비 6만원, 구비 5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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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미추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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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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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1. 유공자증 1부.
2. 통장 사본 1부. -
소관 기관
인천광역시 미추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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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정책과/032-880-42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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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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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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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