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[미추홀구] 난임부부 시술 개인약제비 지원(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)

난임부부 시술 개인약제비 지원(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)

  • 지원 내용

 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(인공, 체외)는 시술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경우
    일부본인부담금, 비급여(전액본인부담금 포함)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

   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으로 황제(기) 결함, 호르몬 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을 보조해 주는 용도로 검색, 확인된 약제

    ★ 실제 입금은 의료기관에서 시술비 청구를 완료한 후 지급되므로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★

  • 지원 대상

 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(미추홀구 주민만 가능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

    ○ 방문신청 : 미추홀구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(평일 오전 9시~11시30분 / 오후 13시~17시30분)
    ○ 정부24(혜택알리미) 온라인 신청 :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

    ★ 입금은 시술기관에서 시술비 청구를 완료한 후 지급되므로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★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1. 시술비 청구서 1부
    2. 시술확인서 1부(시술받은 병원에서 발급)
    3. 처방전 각 1부(시술받은 병원에서 발급)
    4. 약명과 결제내역이 나와있는 영수증 또는 약국봉투 각 1부(약국에서 발행)
    5. 통장사본 1부(은행어플에서도 확인가능)

    ※ 처방전 및 영수증 등이 명확하게 나올 수 있게 스캔본으로 올려주시면 더 빠르게 업무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.

  • 소관 기관

  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

  • 문의처

    미추홀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32-880-5457

  • 근거 법령

  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, 모자보건법(제11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8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예비부모 / 난임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