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[미추홀구]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

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고자 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횟수 : 연1회(3개월간)
    ○ 지원내용 : 난임치료 한약재 3개월간 지원(1인당 150만원 범위내), 치료 종료 후 3개월간 임신여부 확인
    ○ 선정방법 : 한의약 난임 치료 선정기준(난임 검사결과, 여성 호르몬 수치 등)에 따른 선정
    ○ 치료기관 :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한의원 71개소
    ※ 첩약복용기간동안(3개월)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지원 불가(자비로 양방난임수술 시 지원 가능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관내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(사실혼도 신청 가능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 : 미추홀구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
    (평일 오전 9시~11시30분/ 오후 13시~17시30분)
    ○ 온라인신청 : 정부24(혜택알리미)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1. 난임진단서(원본 또는 사본)
    - 진단서 유효기간: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
    (단, 시술용 진단서가 아닐경우 산부인과 일반진단서와 난관조영술 검사결과지 첨부)
    2. 정액검사결과지 1부, AMH 결과지 1부
    - 진단서 유효기간: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
    3. 개인정보동의서
    4. 사업참여동의서 1부

    ※ 사실혼 추가 서류
    -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
    - 사실혼 혼인관계 당사자의 한의약 난임치료 동의서

    
   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    - 주민등록등본
    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
  • 소관 기관

  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

  • 문의처

    미추홀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32-880-5457

  • 근거 법령

  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, 모자보건법(제11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8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예비부모 / 난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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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