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 기타(교육)

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 지정

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 지정을 통하여 지역사회 내 촘촘한 치매안전망 구축 및 치매 친화적 사회 문화 조성
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구현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정의: 구성원이 치매파트너 교육을 이수하고 치매극복 활동 및 치매 친화적 사회 조성에 적극 동참하는 단체 및 가맹점

    ○ 신청절차: 신청서 제출 → 치매파트너 교육 → 치매극복선도단체/치매안심가맹점 지정 → 현판 부착

    ○ 지원내용
    - 치매파트너(플러스) 교육 및 치매 관련 교육 지원(지역사회 치매예방교육 등)
    - 치매안심거치대 설치(치매 관련 정보지, 소식지, 리플릿 등 제공)
    - 인증 현판 및 기념품 제공
    -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가맹점 홍보

    ○ 주요활동
    -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따뜻한 배려와 관심
    - 배회하는 어르신 발견 시 112에 신고 및 보호
    - 치매안심센터 홍보 및 사업 대상자 연계(치매조기검진 등)
    - 치매 관련 자원봉사 및 치매극복활동 참여
    - 치매안심거치대 설치 및 현판 부착 등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대 상: 관내 기업/기관/단체/학교/대학/도서관 및 개인사업자

    ○ 요 건: 구성원 전체가 치매파트너 교육 이수(온라인 또는 오프라인)

    ○ 치매극복선도단체
    - 치매극복선도기업
    ·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: 81,84,85,86,87,88
    - 치매극복선도기관
    · 국가, 지방자치단체, 지방자치단체 조합
    ·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: 83
    - 치매극복선도단체
    ·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: 82,89,80
    - 치매극복선도도서관
    · 공공도서관 및 민간도서관
    · 독립된 치매도서코너 설치 및 운영(필수)

    ○ 치매안심가맹점
    · 개인사업자
    ·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: 01~79(과세사업자) 또는 90~99(면세사업자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방법: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한 신청
    - 주소: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34번길 20, 5층 치매정신건강과
    - 전화: 032-728-6572, 728-6594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신청서 1부.
    2. 사업자등록증 1부.

  • 소관 기관

  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

  • 문의처

   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팀/032-728-6572
   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팀/032-728-6594

  • 근거 법령

    치매관리법(제17조, 제2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기타업종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사회복지시설 기관 / 단체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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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