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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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급대상: 미추홀구에 주소지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
○ 지급금액: 사망위로금 30만원
※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,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과 중복 지원 불가 -
지원 대상
○ 미추홀구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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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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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유공자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(신분증 및 구비서류 지참) -
구비 서류
1.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.
2. 사망자와의 관계 및 사망위로금 지급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
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관계 서류 1부.
3.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.
4. 신청인 명의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. -
소관 기관
인천광역시 미추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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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정책과/032-880-42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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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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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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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