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급대상: 미추홀구에 주소지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
    ○ 지급금액: 사망위로금 30만원
    ※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,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과 중복 지원 불가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미추홀구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유공자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(신분증 및 구비서류 지참)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.
    2. 사망자와의 관계 및 사망위로금 지급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
   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관계 서류 1부.
    3.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.
    4. 신청인 명의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.

  • 소관 기관

  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32-880-4266

  • 근거 법령

  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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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