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❍ 대 상: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관내주민 (3인직장건강보험료 251,147원)
    - 사회취약계층: 희귀난치성질환산모,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(1~3급), 미혼산모, 새터민 산모, 결혼이민산모
    - 다자녀 출산가정: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,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
    ❍ 내 용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,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
    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이용완료한 관내 주민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 신청
    - 접수장소 : 미추홀구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
    - 신청기한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
    - 구비서류 : 신분증, 본인부담금 영수증, 통장사본
    ※ 문의 ☎ 032-880-5472,880-5455

  • 구비 서류

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, 본인부담금 지불 영수증(제공기관 발행 원본), 예금통장 사본, 위임장(대리인 신청 시 제출)

  • 소관 기관

  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

  • 문의처

    미추홀구보건소 모자보건팀/032-880-5472

  • 근거 법령

 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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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