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쓰레기봉투 지원

○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도모
○ 수급자에게 쓰레기(음식물 봉투 포함) 봉투 지급을 통한 깨끗한 환경 조성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(일반/음식물)봉투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기초생활수급자 중 매월 15일 현재 기준중위소득 40% 이하인 수급자로 선정 보호 중인 가구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신청불필요

  • 구비 서류

    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

  • 문의처

    기초생활보장과/032-880-4271

  • 근거 법령

  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(제1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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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