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쓰레기봉투 지원
○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도모
○ 수급자에게 쓰레기(음식물 봉투 포함) 봉투 지급을 통한 깨끗한 환경 조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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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(일반/음식물)봉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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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기초생활수급자 중 매월 15일 현재 기준중위소득 40% 이하인 수급자로 선정 보호 중인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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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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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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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인천광역시 미추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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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기초생활보장과/032-880-42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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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(제1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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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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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