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

비장애 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,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

  • 지원 내용

    등록 여성 장애인이 출산(유산,사산 포함) 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급(2026년 1월 출생아 기준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 중
    -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
    - 2026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(16주) 이상의 태아를 유산,사산한 자

    ○ 2025년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: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정부 24를 통한 신청
    - 복지로를 통한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분증(여성장애인 본인 신분증)
    ○ 대리 신청 시 대리 신청자 본인 신분증 및 위임장 각 1부
    ○ 신청서(서식 1)
    ○ 출생증명서, 출생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(가족관계등록부), 의료기관 발행 사산(사태) 진단서(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.사산일 경우) 중 1부
    ○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

  • 문의처

    노인장애인복지과/032-880-4294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복지법(제7조), 장애인복지법(제9조, 제2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9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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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