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,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
    - 산모 건강관리(영양, 위생, 산후부종, 체조지원 등), 신생아 건강관리(수유지원, 청결관리, 예방접종 지원 등), 산모 정보제공(응급상황 대응, 감염예방관리, 정서지원), 가사활동 지원(식사지원 등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
    - 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정
    - 소득수준 예외지원대상자(둘째아 이상 출산가정, 분만취약지 산모(옹진군), 희귀질환·중증난치질환산모,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, 새터민 산모,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* 산모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방법 : 오프라인(제물포구보건소) 및 온라인(정부24) 신청 → 본인부담금 납부 →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신청 → 본인부담금 적격 판단 지원
    ○ 신청기한 :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
    ○ 지원방법 : 개인별 계좌입금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신청서
    - 본인부담금(지불) 영수증
    - 산모가 [건강관리사 지원신청서]에 기재한 예금통장(사본)

  • 소관 기관

  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

  • 문의처

    제물포구보건소 모자보건실/032-770-7617

  • 근거 법령

 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,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), 모자보건법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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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