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,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
-
지원 내용
○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
- 산모 건강관리(영양, 위생, 산후부종, 체조지원 등), 신생아 건강관리(수유지원, 청결관리, 예방접종 지원 등), 산모 정보제공(응급상황 대응, 감염예방관리, 정서지원), 가사활동 지원(식사지원 등) -
지원 대상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
- 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정
- 소득수준 예외지원대상자(둘째아 이상 출산가정, 분만취약지 산모(옹진군), 희귀질환·중증난치질환산모,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, 새터민 산모,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* 산모)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신청방법 : 오프라인(제물포구보건소) 및 온라인(정부24) 신청 → 본인부담금 납부 →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신청 → 본인부담금 적격 판단 지원
○ 신청기한 :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
○ 지원방법 : 개인별 계좌입금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신청서
- 본인부담금(지불) 영수증
- 산모가 [건강관리사 지원신청서]에 기재한 예금통장(사본) -
소관 기관
인천광역시 제물포구
-
문의처
제물포구보건소 모자보건실/032-770-7617
-
근거 법령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,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), 모자보건법(제3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6 기준
지원 조건
-
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