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담보가 부족한 기업 대상 신용보증재단 추천을 통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하는 서비스

    # 융자대상별 한도액
    ○ 소상공인 지원자금
    - 업체별 시설개선자금 : 2,000만원 이내
    - 업체별 경영안정자금 : 1,000만원 이내
    ○ 중소기업 육성자금
    - 업체별 2억원 이내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소상공인 지원자금
    - 제물포구 관내에 소재한 소상공인
    ○ 중소기업 육성자금
    # 구 관내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업체
    - 유망 수출업체, 유망 중소기업체, 첨단산업체, KS 및 등급 사정업체
    -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한 공동사업
    - 수입대체품 생산업체, 관광공예품개발 육성업체
    - 기타 구청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 :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일자리경제과(제물포구 신포청사(구 중구청) 서별관 1층)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업계획서, 사업자등록증,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, 지방세납세증명서, 신용보증신청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

  • 문의처

    제물포구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/032-745-3134
    제물포구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/032-770-3131

  • 근거 법령

   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,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(제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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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