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효행지원금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7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이
    지급 기준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제물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에게 추석 7일 이전 50만원 지급 (연1회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만7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이 제물포구에 주민등록되어 5년 이상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    *현지조사 필요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

  • 문의처

    노인장애인과/032-770-6651

  • 근거 법령

    인천광역시 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70세 이상
  • 가구 유형

    확대가족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