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효행지원금
-
지원 내용
○ 7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이
지급 기준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제물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에게 추석 7일 이전 50만원 지급 (연1회) -
지원 대상
○ 만7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이 제물포구에 주민등록되어 5년 이상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*현지조사 필요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인천광역시 제물포구
-
문의처
노인장애인과/032-770-6651
-
근거 법령
인천광역시 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70세 이상 -
가구 유형
확대가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