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기초생활보장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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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명절맞이 저소득층 위문물품 지원
○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-
지원 대상
○ 기초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
○ 부과된 월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(16,440원/2022년 기준) 이하 세대 중
- 만65세 이상 노인세대
- [장애인복지법]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
- [한부모가족지원법]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
- '가~다' 항목 외 월 부과보험료가 8,000천원 이하인 세대(22'6월말까지 한시지원)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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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별도의 신청 필요없음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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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인천광역시 제물포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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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정책과/032-770-66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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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국민기초생활 보장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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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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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