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기초생활보장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명절맞이 저소득층 위문물품 지원

    ○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기초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

    ○ 부과된 월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(16,440원/2022년 기준) 이하 세대 중
    - 만65세 이상 노인세대
    - [장애인복지법]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
    - [한부모가족지원법]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
    - '가~다' 항목 외 월 부과보험료가 8,000천원 이하인 세대(22'6월말까지 한시지원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별도의 신청 필요없음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32-770-6621

  • 근거 법령

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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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