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양방진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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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고혈압, 당뇨, 고지혈증, 관절염등 만성질환 상담 및 처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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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진료상담 및 처방 본인부담금 : 500원
○ 진료 및 검사 : 보건기관 진료비 수가에 의함
○ 의료급여수급권자, 65세이상 어르신, 국가유공자 : 본인부담금 면제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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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보건소 양방진료실 방문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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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인천광역시 제물포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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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건행정과/032-770-75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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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의료급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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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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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질병 / 질환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