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청년 정책 활성화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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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청년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
- 만 19세~39세 관내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진촬영비 및 이미용비를 지원하여 청년 부담 경감 및 취업지원 내실화 도모 -
지원 대상
○ 청년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
- 만19세~39세 관내 청년 구직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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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청년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: 시군구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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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인천광역시 제물포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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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일자리경제과/032-745-31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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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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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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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~ 만 39세 -
대상 특성
구직자 / 실업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