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자활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자활근로 참가자 및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대여,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자활근로 참가자 및 자활공동체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관할 구청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

  • 문의처

    노인장애인복지과/032-770-6692

  • 근거 법령

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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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