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자활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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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자활근로 참가자 및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대여,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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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자활근로 참가자 및 자활공동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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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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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구청 방문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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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인천광역시 제물포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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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노인장애인복지과/032-770-66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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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국민기초생활 보장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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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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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기관 / 단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