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    - 사업목적 : 출산가정에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고,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
    - 신청기간 :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
    - 지원대상 : 관내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완료자
    - 지원내용
    ·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 비용 지원
    ·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2주간 전액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원대상
    - 관내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완료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직접 보건소 방문 접수
    ※ 방문 전 문의전화(032-760-6106) 권장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정부24(혜택알리미) 온라인 신청 시 본인부담금 영수증, 산모 명의 통장사본 사진 필수 첨부

  • 구비 서류

    산모 신분증,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(원본), 통장사본(산모 명의)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인천광역시 영종구

  • 문의처

    영종구 보건소 모자보건실/032-760-6106

  • 근거 법령

 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,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5조),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,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), 모자보건법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8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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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