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빠 육아휴직 장려금
-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관한 경제적 부담 완화
- 남성의 육아 참여 분위기 확산과 지역사회 출산 장려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분위기 조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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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지원대상 :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
①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
②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
③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
④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적용대상자는 특례적용 기간 제외
지원내용 : 월 50만원씩 6개월(최대 300만원) 현금 지급(신청월 익월 말일) -
지원 대상
지원대상 :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
①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
②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
③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육아휴직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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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매월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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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1.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.
2.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1부.(「고용보험법 시행규칙」별지 제101호 서식)
3. 육아휴직 확인서(회사 발급) 1부.
4.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. -
소관 기관
인천광역시 영종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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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가족복지과/03276079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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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인천광역시 중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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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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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남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64세 -
대상 특성
근로자 / 직장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