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소상공인 특례협약보증 이차보전 지원

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지원내용
    - 특례보증 : 경영자금 2천만원 이내,
    시설개선자금 3천만원 이내
    - 협약보증 : 개소 당 1억 원 이내
    - 이차보전 : 최초 3년 간 이자의 2.5%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지원대상 :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신청방법 : 방문 신청 [인천 신용보증재단 중부지점(032-766-8090~3) 상담 후, 구비서류 지참하여 본인 방문 신청]

  • 구비 서류

    구비서류
    - 신분증
    - 사업자등록증
    - 융자신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인천광역시 영종구

  • 문의처

    인천광역시 영종구 경제지원과/032-760-7363

  • 근거 법령

    인천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, 인천광역시 영종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