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소상공인 특례협약보증 이차보전 지원
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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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지원내용
- 특례보증 : 경영자금 2천만원 이내,
시설개선자금 3천만원 이내
- 협약보증 : 개소 당 1억 원 이내
- 이차보전 : 최초 3년 간 이자의 2.5% 지원 -
지원 대상
지원대상 :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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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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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신청방법 : 방문 신청 [인천 신용보증재단 중부지점(032-766-8090~3) 상담 후, 구비서류 지참하여 본인 방문 신청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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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구비서류
- 신분증
- 사업자등록증
- 융자신청서 -
소관 기관
인천광역시 영종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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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인천광역시 영종구 경제지원과/032-760-73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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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인천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, 인천광역시 영종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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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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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
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