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

농업 기계화 촉진으로 농업구조개선과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노동력절감을 통한 효율적인 영농추진으로 농업인 경쟁력 향상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영종구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비 지원
    - 보조비율 : 구비 60%, 자부담 40%
    - 지원한도 : 농가당 1대 지원(최대 240만원 보조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농업경영체 등록한 관내 거주 농업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1~2월 중 신청 접수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신청기간내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도시농업과에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인천광역시 영종구

  • 문의처

    도시농업과/032-760-8845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업기계화 촉진법, 농업기계화 촉진법(제3조), 농업기계화 촉진법(제4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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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