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
농업 기계화 촉진으로 농업구조개선과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노동력절감을 통한 효율적인 영농추진으로 농업인 경쟁력 향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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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영종구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비 지원
- 보조비율 : 구비 60%, 자부담 40%
- 지원한도 : 농가당 1대 지원(최대 240만원 보조) -
지원 대상
○ 농업경영체 등록한 관내 거주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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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1~2월 중 신청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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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신청기간내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도시농업과에 제출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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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인천광역시 영종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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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도시농업과/032-760-88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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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농업기계화 촉진법, 농업기계화 촉진법(제3조), 농업기계화 촉진법(제4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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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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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