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저소득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비용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대상: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
    의료급여법에 따른 노인틀니 지원대상자로 부분틀니를 사전등록하고 지대치 시술을 종료한 자
    *지대치: 부분틀니를 지지하는 역할의 치아

    ○ 지원내용: 1인당 최대 2대, 최대 50만원 지원 (본인부담 10% 제외)

    ○ 지원횟수: 7년에 1회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
    의료급여법에 따른 노인틀니 지원대상자로 부분틀니를 사전등록하고 지대치 시술을 종료한 자
    *지대치: 부분틀니를 지지하는 역할의 치아

  • 신청 기한

    시술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주민등록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(보건복지팀) 또는 중구청 복지정책과(생활보장팀)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의료급여 부분틀니 지대치 지원신청서 1부
    -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1부
    -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1부
    -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1부

  • 소관 기관

    인천광역시 영종구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32-760-7527

  • 근거 법령

    의료급여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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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