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저소득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비용 지원
-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: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
의료급여법에 따른 노인틀니 지원대상자로 부분틀니를 사전등록하고 지대치 시술을 종료한 자
*지대치: 부분틀니를 지지하는 역할의 치아
○ 지원내용: 1인당 최대 2대, 최대 50만원 지원 (본인부담 10% 제외)
○ 지원횟수: 7년에 1회 -
지원 대상
○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
의료급여법에 따른 노인틀니 지원대상자로 부분틀니를 사전등록하고 지대치 시술을 종료한 자
*지대치: 부분틀니를 지지하는 역할의 치아 -
신청 기한
시술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
-
신청 방법
주민등록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(보건복지팀) 또는 중구청 복지정책과(생활보장팀) 방문신청
-
구비 서류
- 의료급여 부분틀니 지대치 지원신청서 1부
-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1부
-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1부
-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1부 -
소관 기관
인천광역시 영종구
-
문의처
복지정책과/032-760-7527
-
근거 법령
의료급여법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4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