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사회복지 증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: 주거급여 수급자 자부담을 제외한 실제 보증금액(전체 보증금액 5,000천원 이내)
    ※ 특약사항 개설 : 자부담 금액 설정(전체 보증금액의 50% 이상, 최하 100만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
    - 주거급여수급자 중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    ∙ 민간 월세(보증부) 희망자
    ∙ 무주택 세대 구성원
    ∙ 가구원1인 이상(실제 거주자 기준)
    ∙ 영종구에서 연속하여 2년 이상 거주한 자
    ∙ 전체 월세보증금액이 5,000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
    - 제외대상 :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
    ∙ 공공임대, 시설입소, 공동생활가정 등 타 지원을 받는 자
    ∙ 주거 유형 중 자가주택, 민간전세, 사용대차(무상사용)에 해당하는 자
    ∙ 기존에 월세(보증부)로 월세보증금액 5,000천원을 초과하여 거주했던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하여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
    - 월세보증금 지원 신청서(개인정보 수집 동의서)
    - 등기부등본(계약 희망 물건지)

  • 소관 기관

    인천광역시 영종구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32-760-7534

  • 근거 법령

    주거기본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