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영농자재 지원

관내 농업인에게 영농자재 등 지원을 통한 우수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과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안정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영종구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영농자재(멀칭비닐, 못자리용 부직포 등) 구입비 지원
    - 보조비율 : 구비 60%, 자부담 40%

    ※ 지원품목은 상이할 수 있음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농업경영체 등록한 관내 거주 농업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1~2월 중 신청 접수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신청기간내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도시농업과에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인천광역시 영종구

  • 문의처

    도시농업과/032-760-7454
    도시농업과/032-760-7443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,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8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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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