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영농자재 지원
관내 농업인에게 영농자재 등 지원을 통한 우수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과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안정 도모
-
지원 내용
○ 영종구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영농자재(멀칭비닐, 못자리용 부직포 등) 구입비 지원
- 보조비율 : 구비 60%, 자부담 40%
※ 지원품목은 상이할 수 있음 -
지원 대상
○ 농업경영체 등록한 관내 거주 농업인
-
신청 기한
1~2월 중 신청 접수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신청기간내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도시농업과에 제출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인천광역시 영종구
-
문의처
도시농업과/032-760-7454
도시농업과/032-760-7443 -
근거 법령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,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8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4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