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ㅇ지원내용: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세대에게 국민건강·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

    ㅇ지원대상:
   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중부지사 가입자(영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)로서
   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라 산정된 국민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인 저소득 세대 중 (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)
    1. 65세 이상 노인세대 2. 장애인 세대 3. 한부모 세대 4.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세대

  • 지원 대상

   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중부지사 가입자(영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)로서
   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라 산정된 국민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인 저소득 세대 중 (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)
    1. 65세 이상 노인세대 2. 장애인 세대 3. 한부모 세대 4.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세대

  • 신청 기한

    신청불필요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지원대상자 신청불필요.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중부지사에서 중구 복지정책과로 지원대상자 명단 통보.

  • 구비 서류

    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인천광역시 영종구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32-760-7527

  • 근거 법령

   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·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