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다둥이 가족 숙박시설 이용요금 지원
관내 다자녀 가정(2자녀 이상) 지원을 통하여 가족 친화적인 분위기 형성을 통한 출산 장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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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육아지원서비스
-부모 자녀 관계 형성, 문화생활 -
지원 대상
○달성군 다둥이 가정
-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중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
※ 부·모·자녀 중 2인 이상 달성군에 주민등록 조건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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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예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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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주민등록등본(달성군 소재), 가족관계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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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대구광역시 달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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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홍보협력과/053-668-84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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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(제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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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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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 유형
다자녀가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