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다둥이 가족 숙박시설 이용요금 지원

관내 다자녀 가정(2자녀 이상) 지원을 통하여 가족 친화적인 분위기 형성을 통한 출산 장려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육아지원서비스
    -부모 자녀 관계 형성, 문화생활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달성군 다둥이 가정
    -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중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
    ※ 부·모·자녀 중 2인 이상 달성군에 주민등록 조건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예약

  • 구비 서류

    주민등록등본(달성군 소재), 가족관계증명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구광역시 달성군

  • 문의처

    홍보협력과/053-668-8422

  • 근거 법령

 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(제6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가구 유형

    다자녀가구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