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기 지원사업

  • 지원 내용

    ㅇ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중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
    ㅇ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
    (예산범위내 지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ㅇ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중 70세이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
    ㅇ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5월 경

  • 신청 방법

    ㅇ 읍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수요 파악 후 대상자 추천 및 지급(예산범위내)

  • 구비 서류

    없음 (읍면에서 추천 및 자료확인)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구광역시 달성군

  • 문의처

    달성군 생활보장과/0536682528

  • 근거 법령

 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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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