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기 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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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ㅇ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중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
ㅇ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
(예산범위내 지원) -
지원 대상
ㅇ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중 70세이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
ㅇ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-
신청 기한
매년 5월 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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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ㅇ 읍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수요 파악 후 대상자 추천 및 지급(예산범위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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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없음 (읍면에서 추천 및 자료확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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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대구광역시 달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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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달성군 생활보장과/05366825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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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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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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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