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저소득층 간병비 지원(무연고 단독가구 기초수급자)
사회적 단절·고립 등 돌봄 지지체계가 부족한 무연고 기초수급자 단독 가구에 간병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공공의 지지체계를 확보 하고자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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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- 목적: 사회적 단절, 고립 등 돌봄 지지체계가 부족한 무연고 기초수급자 단독가구에 간병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공공의 지지체계를 확보하고자 함
- 지원대상: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(생계,의료,주거) 중 연고 없는 단독 가구이며 질병, 부상 등으로 3일 이상 입원 중인 자
- 추진기간: 연중(1월~12월) -
지원 대상
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) 중 연고 없는 단독 가구이며 질병, 부상 등으로 3일 이상 입원 중인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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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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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읍,면 행정복지센터(읍,면 사무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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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1. 신청서(별도 양식)
2. 입원확인서,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(질병의 입증서류)
3. 가족관계 증빙서류(무연고 단독가구 여부 확인)
4. 본인 명의 통장 사본
5. (업체발행)간병사실확인서, 간병비 내역서, 업체 사업자등록증 -
소관 기관
대구광역시 달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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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달성군청 생활보장과/053-668-25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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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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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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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가구 유형
1인가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