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저소득층 간병비 지원(무연고 단독가구 기초수급자)

사회적 단절·고립 등 돌봄 지지체계가 부족한 무연고 기초수급자 단독 가구에 간병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공공의 지지체계를 확보 하고자 함.

  • 지원 내용

    - 목적: 사회적 단절, 고립 등 돌봄 지지체계가 부족한 무연고 기초수급자 단독가구에 간병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공공의 지지체계를 확보하고자 함

    - 지원대상: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(생계,의료,주거) 중 연고 없는 단독 가구이며 질병, 부상 등으로 3일 이상 입원 중인 자

    - 추진기간: 연중(1월~12월)

  • 지원 대상

    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) 중 연고 없는 단독 가구이며 질병, 부상 등으로 3일 이상 입원 중인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읍,면 행정복지센터(읍,면 사무소)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신청서(별도 양식)
    2. 입원확인서,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(질병의 입증서류)
    3. 가족관계 증빙서류(무연고 단독가구 여부 확인)
    4. 본인 명의 통장 사본
    5. (업체발행)간병사실확인서, 간병비 내역서, 업체 사업자등록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구광역시 달성군

  • 문의처

    달성군청 생활보장과/053-668-2522

  • 근거 법령

 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가구 유형

    1인가구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