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장애인가정 출산축하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그 장애 정도에 따라 출산축하금 추가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
    -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: 30만원
    -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: 20만원
    (영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며, 부모 중 지급받는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)

  • 신청 기한

  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

  • 신청 방법

    - 방문 신청: 읍,면 행정복지센터
    - 온라인 신청: 정부24(www.gov.kr) 접속

  • 구비 서류

  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: 장애인증명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구광역시 달성군

  • 문의처

    달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/053-668-3135

  • 근거 법령

 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,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(제3조, 제3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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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