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임산부 영양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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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엽산제 지원 : 12주 미만 임산부 등록자에게 최대 3통 지원
○ 철분제 지원 : 16주 이상 임산부 등록자에게 최대 5통 지원
※ 다태아 임산부(하루 60mg~100mg 철분섭취 필요)의 경우 임산부 수요 및 예산 여건에 따라 추가수량 지원 가능 -
지원 대상
○ 관내 등록 임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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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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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정부24 : www.gov.kr (맘편한 임신)
○ 방문 신청
- 보건(지)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
구비 서류
○ 신분증 및 임신확인서(산모수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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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대구광역시 달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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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건강증진과/053-668-3135
건강증진과/053-668-3133 -
근거 법령
모자보건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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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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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임산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