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시설원예 친환경농자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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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달성군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사업대상 읍·면 농지에서 시설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친환경농자재 지원
- 군비60%, 자부담 40%, 1동당 60천원, 최대 30동까지 지원 -
지원 대상
○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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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매년 공고기간(1~2월) 내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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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내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(사업신청서 작성 제출)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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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대구광역시 달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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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달성군 농업정책과/053-668-33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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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8조),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·농촌 및 내수면어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(제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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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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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