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보리계약재배 장려금 지원
보리재배 농가와 농협 등 업체간의 계약체결로 재배 단계에서부터 체계적 관리를 통해 고품질 보리쌀 생산단지를 조성하고,
우리 지역의 우수작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리 생산 기반 조성 및 안정적 수급처 확보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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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달성군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관내 농지에서 보리작물 재배하는 농업인 중 지역농협과 보리계약재배 약정체결한 농업인에게 장려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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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대상농지가 달성군 관내에 있는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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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2026.01.08~2026.02.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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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달성군 관내 지역 농협에 방문하여 사업신청서 및 약정체결, 제출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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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대구광역시 달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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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달성군 농업정책과/053-668-33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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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·농촌 및 내수면어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(제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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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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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