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보리계약재배 장려금 지원

보리재배 농가와 농협 등 업체간의 계약체결로 재배 단계에서부터 체계적 관리를 통해 고품질 보리쌀 생산단지를 조성하고,
우리 지역의 우수작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리 생산 기반 조성 및 안정적 수급처 확보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달성군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관내 농지에서 보리작물 재배하는 농업인 중 지역농협과 보리계약재배 약정체결한 농업인에게 장려금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대상농지가 달성군 관내에 있는 농업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6.01.08~2026.02.24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달성군 관내 지역 농협에 방문하여 사업신청서 및 약정체결,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구광역시 달성군

  • 문의처

    달성군 농업정책과/053-668-3391

  • 근거 법령

   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·농촌 및 내수면어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(제6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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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