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달성군 관내 주민등록주소 및 농경지를 두고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GAP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GAP 인증에 소요되는 수수료(신청 수수료, 심사원 출장비)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농업인, 농업법인, 작목반 등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업신청서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, 재배내역, 신청 수수료·심사원 출장비 세금계산서(영수증), 입금통장내역, 통장사본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구광역시 달성군

  • 문의처

    달성군청 농업정책과/053-668-3394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(제110조), 농수산물 품질관리법(제6조),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·농촌 및 내수면어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(제6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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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