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출산축하금 지원
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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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대상: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
※ 출생아의 최초 주민등록지가 달성군
○ 내용: 달성군 거주기간(1년 미만/1년 이상)에 따라 지원(2022.01.01. 이후 출생아 기준)
- 첫째아 : 25만원/50만원
- 둘째아 : 155만원/230만원
- 셋째아 이상 : 300만원/450만원
※ 대구시 지원 포함(둘째아 100만원/셋째아이상 200만원) -
지원 대상
○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(출생아의 최초 주민등록지가 달성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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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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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출생신고 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○ 온라인 신청
- 정부24 : www.gov.kr -
구비 서류
-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(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)
-신청인 신분증
-통장사본 -
소관 기관
대구광역시 달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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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건강증진과/053-668-31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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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,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, 건강가정기본법(제21조),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(제9조),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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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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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