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출산축하금 지원

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대상: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
    ※ 출생아의 최초 주민등록지가 달성군

    ○ 내용: 달성군 거주기간(1년 미만/1년 이상)에 따라 지원(2022.01.01. 이후 출생아 기준)
    - 첫째아 : 25만원/50만원
    - 둘째아 : 155만원/230만원
    - 셋째아 이상 : 300만원/450만원
    ※ 대구시 지원 포함(둘째아 100만원/셋째아이상 200만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(출생아의 최초 주민등록지가 달성군)

  • 신청 기한

  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출생신고 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정부24 : www.gov.kr

  • 구비 서류

    -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(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)
    -신청인 신분증
    -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구광역시 달성군

  • 문의처

    건강증진과/053-668-3135

  • 근거 법령

 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,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, 건강가정기본법(제21조),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(제9조),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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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