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저소득 한부모가족 제수용품 구입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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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연 2회(설,추석) 제수용품비 1가구당 약 70,000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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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65%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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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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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기준 중위소득 52% 이하 한부모 가족 대상 자체 선정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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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대구광역시 달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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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달성군청/053-668-25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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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한부모가족지원법(제2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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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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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-
가구 유형
한부모 / 조손가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