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(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)

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시설 적용 및 확대보급 기반 구축, 국제유가‧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대상
    - 신재생에너지시설 : 지열 냉난방시설, 폐열 재이용시설, 공기열냉난방시설, 목재 펠릿 난방기,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

    ○ 지원형태
    - 국고재원 :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(에특회계)
    - 지원형태
    · 지열ㆍ폐열 : 국고보조 60%, 융자 10%, 지방비 20%, 자부담 10%
    · 공기열 : 국고보조 40%, 융자 20%, 지방비 30%, 자부담 10%
    · 목재펠릿난방기 : 국고보조 30%, 융자 20%, 지방비 30%, 자부담 20%
    ·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: 국고보조 70%, 지방비 30%
    - 융자금리 : 고정(2.0%), 변동(시중금리*-2.0%) /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
    · 대출취급기관: 농협은행(농‧축협 포함)
    * 시중금리: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(가계대출)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
    ·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채소·화훼‧버섯류 재배 농업인‧농업법인‧생산자단체
    - 농업인 :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2호
    - 농업법인 :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
    *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‧농업회사법인
    (단,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%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·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)
    - 생산자단체 :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4호
    *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(법인·비법인 모두 포함)

    ○ 돼지‧닭‧오리 사육 농업인‧농업법인‧생산자단체(지열‧폐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)

    ○ 시‧군‧자치구(지열‧폐열‧공기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)

    ○ 과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지열‧폐열‧공기열 시설을 설치한 농업인‧농업법인(지열‧폐열‧공기열 시설 개보수 시에 한함)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사업시행지침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지방자치단체(시군구청) 방문 접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시·군·구청

  • 문의처

    해당지역 시군구청/044-201-2259

  • 근거 법령

 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(제4조의0, 제0항), 에너지이용 합리화법(제36조의0, 제0항),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8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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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