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

초저출생 시대에 청년을 응원하고, 청년 신혼부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함으로써 신혼 부부의 관내 정착을 유도하는 등 결혼 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- 지원대상: 2023. 8. 1. 이후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(혼인신고일 기준 19세~39세까지의 부부)
    - 지원금액: 청년부부당 300천원 ※ 1명이 결혼축하금 기 지급자인 경우 지원액의 50% 지원
    - 신청기한: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
    - 지원방법: 온누리 상품권(지류) 지급
    - 지원요건(아래 조건 모두 충족)
    1) 부부 모두 19세~39세까지, 한 명 이상이 초혼
    2) 부부 모두 혼인신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
    3) 결혼축하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

  • 지원 대상

    - 지원대상: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(혼인신고일 기준 19세~39세까지의 부부)
    - 지원요건(아래 조건 모두 충족)
    1) 부부 모두 19세~39세까지, 한 명 이상이 초혼
    2) 혼인신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
    3) 결혼축하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
    4)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내국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

  • 신청 방법

  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달서구청 가종정책과 방문 신청(신분증, 도장 지참)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인 신분증, 도장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구광역시 달서구

  • 문의처

    달서구 가족정책과/053-667-3546

  • 근거 법령

    건강가정기본법(제8조), 대구광역시달서구 인구정책 기본조례(제10조), 대구광역시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의2),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(제19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~ 만 39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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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