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달서구 의료급여수급권자 입원 진료비 지원(무료진료비)

의료급여수급권자가 병원 입원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삶 유지에 도움을 주고자 함.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정 진료기관 입원 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 지원
    - 지원대상: 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
    - 1인 연 1회, 50만원 이내
    - 무료진료사업 지정 의료기관 이용 시 지원 가능
    - 만성고시질환은 제외. 단, 만성질환 치료를 위한 시술, 수술, 처치 등을 위해 입원한 경우는 지원 가능
    - 비급여 중 식대, 상급 병실료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,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, 친자확인 진단, 간병비, 제증명료 등은 지원항목에서 제외. 단, 폐결핵 등 격리치료를 요하는 상급 병실 이용자 등은 지원 가능(의사소견서 필요)
    -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
    - 퇴원 후 요청시 지원 불가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원대상
    - 지정의료기관 입원 진료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
    :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자
    : 위급한 상태를 요하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납부능력이 없는자
    : 기타 진료비 부담능력이 없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
    : 단, 만성질환인 알코올중독, 정신질환, 만성신부전 등 제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지정 진료기관: 37개소

    ○ 지원범위
    - 종별 구분 없이 입원 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(50만원 이내)

    ○ 지원제외범위
    - 비급여 중 식대, 상급 병실료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 및 미용목적의 성형수술,
   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, 간병비 등
    - 단, 폐결핵 등 격리치료를 요하는 상급 병실 이용자 등은 지원 가능(의사소견서 필요)

    ○ 지원 절차
    1. 동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접수
    2. 동 복지담당자 실태조사 후 구청으로 승인요청
    3. 구청에서 동행정복지센터와 진료기관으로 결과통보
    4. 환자 퇴원 후 진료기관에서 진료비 청구
    5. 구청에서 지정의료기관으로 진료비 지급

  • 구비 서류

    구비서류: 입원확인서, 무료진료비 신청서
    (입원확인서상 진단명 미확인 시 진단서 추가 제출)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구광역시 달서구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53-667-3574

  • 근거 법령

    사회복지사업법(제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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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