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

두자녀 이상 출생 가정에 출산 축하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내용
    - 둘째 50만원(만 1세 도래 시 일시금)
    - 셋째 100만원(매년 50만원씩 2년간 지급)
    - 넷째 200만원(매년 100만원씩 2년간 지급)
    - 다섯째 이상 500만원(매년 250만원씩 2년간 지급)
    ※ 부모가 타 시·구·군으로 전출하였거나 대상자녀 사망시 지원중단

    ○ 지원시점
    - 둘째: 만 1세 도래 시
    ※ 단, 자녀 출생일 기준 부모의 달서구 거주기간 1년 미만 시, 1년 경과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달 10일경 지급
    - 셋째 이상
    ※ 1회차: 신청일 다음달 10일경 지급
    ※ 2회차: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뒤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원대상 : 대구시 달서구에 출생 신고한 둘째 이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
    ○ 지원기준 : 부모(부 또는 모)가 대상 자녀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금 신청일까지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
    (단,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됨)

  • 신청 기한

  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정부24 : www.gov.kr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출생신고 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구광역시 달서구

  • 문의처

    달서구청 가족정책과 출산지원팀/053-667-3522

  • 근거 법령

   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(제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  • 가구 유형

    다자녀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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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