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달서구 조손가족 수당
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족에게 매월 조손가족수당 5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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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매월 조손가족수당 지원
- 가구당 월 5만원 계좌입금 -
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
-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
- 조부모 만65세이상, 아동 만18세미만(20세 이하 중고등학교 재학생 포함)
- 단, 관련법령에 의한 소년소녀가정 지원금, 가정위탁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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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직권신청
- 구청에서 대상자 확인후 결정내역 확정 통보
○ 지급기준
- 15일 기준, 매월말일 개별가구 계좌 입금
○ 수당의 중지
- 달서구 관외로 주소를 이전한 때
- 가족구성원의 변동으로 조손가족의 요건을 상실한 때
- 아동의 연령이 초과한 때
-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할 때
-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수당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'국민기초생활보장법'을 준용함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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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대구광역시 달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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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정책과/053-667-35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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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대구광역시달서구 조손가족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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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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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7세 이하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가구 유형
한부모 / 조손가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