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달서구 조손가족 수당

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족에게 매월 조손가족수당 5만원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매월 조손가족수당 지원
    - 가구당 월 5만원 계좌입금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원대상
    -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
    - 조부모 만65세이상, 아동 만18세미만(20세 이하 중고등학교 재학생 포함)
    - 단, 관련법령에 의한 소년소녀가정 지원금, 가정위탁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직권신청
    - 구청에서 대상자 확인후 결정내역 확정 통보

    ○ 지급기준
    - 15일 기준, 매월말일 개별가구 계좌 입금

    ○ 수당의 중지
    - 달서구 관외로 주소를 이전한 때
    - 가족구성원의 변동으로 조손가족의 요건을 상실한 때
    - 아동의 연령이 초과한 때
    -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할 때
    -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수당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'국민기초생활보장법'을 준용함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구광역시 달서구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53-667-3572

  • 근거 법령

    대구광역시달서구 조손가족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7세 이하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가구 유형

    한부모 / 조손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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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