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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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 및 신생아 돌봄 지원(출산순위 및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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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모든 출산가정
(출산순위 및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) -
신청 기한
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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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- 신청기한: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까지
- 구비서류: 신분증, 산모수첩, 출생증명서(출산 후 신청 시) 등
※ 개인별 특이사항에 따라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053-667-5644 로 전화상담 후 신청
※ 산모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보건소에 신청 -
구비 서류
부부신분증,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, 출생증명서(출산 후 신청 시), 가족관계증명서(필요시)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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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대구광역시 달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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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건소 건강증진과/053-667-5642
보건소 건강증진과/053-667-5644 -
근거 법령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,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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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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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