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장애인 활동지원급여(구비추가)

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 지원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해 구 추가지원을 통한 상시돌봄체계 구축

  • 지원 내용

    - 국시비 지원사유 외 활동지원 급여 제공
    - 지원내용 : 활동보조(신체활동, 가사지원, 이동보조 등), 방문목욕, 방문간호
    - 지원대상: 긴급활동지원, 탈시설장애인, 최중증장애인(종합조사결과 점수반영),
    구청장이 인정하는장애인(위기상황 확인할수 있는 의견서, 소견서 등 필요)
    - 지원시간: 345,400원(40시간)~2,072,400원(120시간)

  • 지원 대상

    장애인활동지원 1~15구간 수급자 중 해당 항목별 지원

    - 긴급활동지원 : 월 60시간~월 120시간
    - 탈시설장애인 : 월 40시간 (지원시점부터 3년, 필요시 연장)
    - 최중증장애인 : 월 20시간~월 40시간 (법정급여 갱신 시 자격 재판정)
    -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: 월 40시간 (지원기간: 2년, 필요시 연장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(예산 소진시까지)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구광역시 수성구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53-666-2562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, 장애인복지법(제5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