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ㆍ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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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지원(자체)
- 수성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 지원
- 지원절차 :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에 의거 간강보험료 전액 지급 -
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
-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, 의료급여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제외
- 건강보험료 월 최저보험료(2026년 22,800원)이하 65세이상 노인, 장애인, 한부모, 국가유공자, 만성질환자, 소년소녀가장이 있는 세대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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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통보 -
구비 서류
제출 서류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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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대구광역시 수성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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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생활보장과/053-666-25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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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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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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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