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기초생활수급자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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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지원 : 가구별/월5ℓ 1인 4매, 2인6매, 3인이상 8매(분기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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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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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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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신청불필요 (수급자 선정시 자동 지원)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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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대구광역시 수성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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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생활보장과/053-666-43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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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 ·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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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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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