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기초생활수급자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지원 : 가구별/월5ℓ 1인 4매, 2인6매, 3인이상 8매(분기지급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신청불필요 (수급자 선정시 자동 지원)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구광역시 수성구

  • 문의처

    생활보장과/053-666-4371

  • 근거 법령

   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 ·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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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