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, 자립하는 데 필요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
    - 1인 1000만원 지급
    (구 자체 추가지원100만원/1인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만18세 이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

  • 신청 기한

   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작성하여 신청서 및 청구서를 시설정보 시스템으로 제출.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구광역시 수성구

  • 문의처

    아동보육과/053-666-4647

  • 근거 법령

    아동복지법(제38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7세 ~ 만 18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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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