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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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, 자립하는 데 필요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
- 1인 1000만원 지급
(구 자체 추가지원100만원/1인) -
지원 대상
○ 만18세 이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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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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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작성하여 신청서 및 청구서를 시설정보 시스템으로 제출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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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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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대구광역시 수성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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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아동보육과/053-666-46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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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아동복지법(제3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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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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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7세 ~ 만 18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