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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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족 위로금 지원
- 지원금액 : 30만원
- 대상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-
지원 대상
○ 참전 유공자 유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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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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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1.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.
2. 사망자의 참전유공자 증
3. 신청인의 신분증
4. 신청인의 통장사본 -
소관 기관
대구광역시 수성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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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정책과/053-666-25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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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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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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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0세 이상 -
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