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중증장애인 자립생활가정(주택) 지원

장애인의 자립생활 체험 및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

  • 지원 내용

   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퇴소 및 재가 장애인에게 독립생활이 가능한 임시 주거공간 제공 및 자립생활 기술훈련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 퇴소예정 장애인 또는 재가 중증장애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입주자 결원 발생 시 모집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- 수행기관 :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전화 문의 후 신청(053-751-6902)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구광역시 수성구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53-666-2562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복지법, 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(제12조), 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(제1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