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중증장애인 자립생활가정(주택) 지원
장애인의 자립생활 체험 및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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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자립을 희망하는 시설퇴소 및 재가 장애인에게 독립생활이 가능한 임시 주거공간 제공 및 자립생활 기술훈련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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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자립을 희망하는 시설 퇴소예정 장애인 또는 재가 중증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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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입주자 결원 발생 시 모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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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수행기관 :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전화 문의 후 신청(053-751-6902)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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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대구광역시 수성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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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정책과/053-666-25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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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애인복지법, 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(제12조), 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(제1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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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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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