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음식점 환경개선 지원

관내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시설환경개선 비용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통해 경영부담을 덜고 깨끗하고 쾌적한 음식문화 환경 조성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관내 일반음식점 중 노후된 영업장 개·보수 및 입식테이블 교체 등 환경개선
    - 지원대상 :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(소주, 호프방 등 주점식 형태 제외)
    - 지원금액 : 입식테이블 교체, 노후된 영업장 개선을 위한 구입비 및 공사비 소요금액의 50%(최대2백만원)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, 식사류를 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주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위생과 방문 또는 보탬e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음식점환경개선사업 참여신청서
    ○ 사업계획서
    ○ 개인정보 등 수집·이용 동의서
    ○ 청렴이행서약서
    ○ 음식점 환경개선사업 참여서약서
    ○ 시설개선 견적서(부가가치세 포함한 최종견적서)
    ○ 사업자등록증 사본
    ○ 건물주 시설개선동의서 및 임대차계약서(필요시)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구광역시 북구

  • 문의처

    위생과/053-665-2762

  • 근거 법령

    대구광역시 북구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, 대구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음식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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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