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보훈대상자 자활지원금 지급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근거 :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

    ○ 지원대상 :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연 140명 정도

    ○ 지원금액 : 1인 100,000원

    ○ 지원시기 : 매년 3.1절(70명), 광복절(70명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대구지방보훈청에서 대상자 결정 및 통보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구광역시 북구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53-665-2514

  • 근거 법령

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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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