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보훈대상자 자활지원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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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근거 :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
○ 지원대상 :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연 140명 정도
○ 지원금액 : 1인 100,000원
○ 지원시기 : 매년 3.1절(70명), 광복절(70명) -
지원 대상
○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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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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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대구지방보훈청에서 대상자 결정 및 통보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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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대구광역시 북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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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정책과/053-665-25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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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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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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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