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고령화와 노동력 상실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 건강보험료 납부에 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시민에게 보험료 지원
시민의 건강 보호와 복지 증진을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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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구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
-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매월 보험료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중, 만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,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,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한부모세대 중 하나에 해당되는 세대에 건강보험료 지원
○ 시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
-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최저보험료 이하인 만 65세 이상의 노인만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세대 -
지원 대상
○ (구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)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북부지사 가입자이면서 보험료의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서
- 만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
-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
-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세대
○ (시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)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북부지사 가입자이면서 보험료의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서
- 만 65세 이상의 노인만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세대 -
신청 기한
별도신청기간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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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별도의 신청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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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대구광역시 북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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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생활보장과/053-665-25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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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, 대구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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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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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