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고령화와 노동력 상실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 건강보험료 납부에 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시민에게 보험료 지원
시민의 건강 보호와 복지 증진을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구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
    -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매월 보험료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중, 만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,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,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한부모세대 중 하나에 해당되는 세대에 건강보험료 지원

    ○ 시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
    -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최저보험료 이하인 만 65세 이상의 노인만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세대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(구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)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북부지사 가입자이면서 보험료의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서
    - 만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
    -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
    -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세대

    ○ (시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)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북부지사 가입자이면서 보험료의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서
    - 만 65세 이상의 노인만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세대

  • 신청 기한

    별도신청기간 없음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별도의 신청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구광역시 북구

  • 문의처

    생활보장과/053-665-2555

  • 근거 법령

   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, 대구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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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