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저소득 노인, 장애인, 한부모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북부지사 가입자이면서 보험료의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서
    - 만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
    -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
    -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세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별도의 신청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구광역시 북구

  • 문의처

    생활보장과/053-665-2555

  • 근거 법령

   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, 대구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1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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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