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예비부모 웨딩건강검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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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검진대상 : 관내 주민으로 결혼 앞둔 예비부부 및 결혼 3년 이내 무자녀 신혼부부 500명 정도
※ 부부 같이 검진, 예비부부 중 한 명만 북구 주민이면 검진 가능
○ 검사항목 : 총 19종(B형간염, 풍진검사, 에이즈, 매독, 임질, 간기능2종, 총콜레스테롤, 고밀도콜레스테롤, 저밀도콜레스테롤, 중성지방, 요소질소, 크레아티닌, 요산,
혈당, 혈액형, 빈혈, 소변검사), 결핵 -
지원 대상
○ 북구 관내 주민으로 결혼 앞둔 예비부부 및 결혼 3년이내 무자녀 신혼부부
※ 부부 같이 검진, 예비부부 중 한 명만 북구 주민이면 검진 가능 -
신청 기한
26. 3월 ~ 목표인원 검진 종료시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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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네이버폼 신청 (053- 665-3242, 324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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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ㆍ예비부부(신분증,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사본)
ㆍ신혼부부(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) -
소관 기관
대구광역시 북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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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감염관리과/053-665-3242
감염관리과/053-665-3244 -
근거 법령
건강가정기본법(제8조), 국민건강증진법(제2조의6), 국민건강증진법(제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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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3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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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~ 만 50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 -
대상 특성
예비부모 / 난임